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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 경기도, 지방세 62억 징수

입력 : 2024-02-22 21:18:21 수정 : 2024-02-22 2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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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지난해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지방세 62억원을 징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 모든 절차가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면 6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도는 직접 개발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간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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