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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차량 고정은 유지

입력 : 2024-02-19 18:50:50 수정 : 2024-02-19 18:50:49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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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車관리법 20일 공포
부정 사용 줄어… 고정 방식은 유지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 예시. 국토부 제공

자동차 봉인은 1962년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봉인 규제는 폐지되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포함된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된다.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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