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문콕’ 4번에 차량 파손.. 가해자 “기억안나” 주장

입력 : 2024-02-19 22:00:00 수정 : 2024-02-19 16:40: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수리비를 요구하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입을 피해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앞선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피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다.

 

CCTV 영상에는 주차돼 있는 A씨의 흰색 승용차 옆으로 B씨의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B씨는 차에서 내리려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다. 과하게 열린 문은 A씨 차 조수석 문에 크게 부딪혔다.

 

그런데도 B씨는 차량 운전석 문을 또다시 활짝 열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고 차에서 내린 B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좌석 문을 힘껏 열었고 두 번의 문콕이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친 상황에 견적서를 보내면 받아보고 배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도장 비용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민사 소송하면 복잡하고 스트레스받는다”며 “자차보험 처리하면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까지 하면 소장에 인적 사항이 나온다”며 “그대로 상대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대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본인이 또 소송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는 문콕 사고 등의 처리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한 변호사 조언처럼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생활배상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는데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이른바 ‘문콕’ 사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