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82억 들여 안전시설 확충도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연간 382억원을 투입한다.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폭이 8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50곳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출입구가 보도, 차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연결돼 있는 곳이 많다. 이 경우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스쿨존 등이 대상이다.
통학량이 많은 스쿨존 20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를 조성한다. 도로폭이 8m 이상인 곳에는 차로와 단 차이를 둔 보도를, 도로폭이 협소해 단차(段差)를 두기 어려운 곳엔 색상이나 도로포장으로 구분된 보행공간을 만든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올해 안에 모든 보호구역 안에 설치한다. 180대가 연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호 펜스), 노란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도 177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속도제한 표지판, 보호구역 기·종점 안내,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를 위한 시설도 600곳에 추가한다.
이 밖에 신호가 없던 횡단보도 30곳에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고,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알리는 적색점멸등을 60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110곳에 추가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송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곳에 설치한다.
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배치하고, 어린이 보행량이 증가하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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