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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에 ‘빨리 앉아요’ 호통친 버스기사…1분도 못 가 급제동까지”

입력 : 2024-02-18 17:12:45 수정 : 2024-02-19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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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8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다. 그는 “저녁 시간대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 글에 따르면,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하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A씨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해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돕는 게 기사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면서 “○○○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지난 14일에는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중간에 갑자기 내려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해당 버스는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게 시민 B 씨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시내버스 불친절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충주시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가 전부다. 한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면서도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민원 사항과 관련해 충주시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고 답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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