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한민국 존립·안전 위협”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첫 공판 이후 2년4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통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사회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달러(약 2700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는 등의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손씨 등은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9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을 요청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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