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2명 벌금 300만∼500만원, 나머지 3명 무죄 판결
하청 직원 6명 중 5명 금고 6월·집유 1년∼금고 10월·집유 2년…1명은 무죄
2018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 내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2명에 벌금 300만∼500만원씩 선고를 내렸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오후 1시55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의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일어났다. 당시 노후된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사 소속 3명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벌였을 뿐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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