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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그 많은 돈 가져갔는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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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5 15:56:06 수정 : 2024-02-15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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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인석(왼쪽)과 방송인 박수홍. 뉴스1

 

개그맨 김인석(44)이 6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방송인 박수홍 친형에게 내려진 가벼운 처벌에 대해 분노했다.

 

김인석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의 판결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나요”라고 적었다.

 

이어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 만했는데…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 할 수 없는 나라.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정 났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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