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수홍 친형 '횡령' 일부 무죄…민사 청구액 198억 향방은

입력 : 2024-02-15 08:25:52 수정 : 2024-02-15 08:25:5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이 친형 측에 198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봤다.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 총 62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0억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우선 연예기획사 라엘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라엘에 허위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급여로 지출된 회사자금 전액이 박수홍에게 수익분배로 지급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절세 내지 탈세를 위해 허위직원을 등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탈법적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기획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 자금을 개인 중도금 채무 납부, 개인 부동산 등기 납부 등에 사용한 점은 무죄로 인정됐다.

 

특히 박씨가 동생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됐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재판부는 "횡령 금액 약 20억원 중 피고인 개인의 사적 사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변호사 선임비 3700만원, 아파트 관리비 5800만원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피고인의 처, 자녀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사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횡령이 성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과 박수홍씨의 신임관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은 횡령금액 약 20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며 박수홍씨 측이 제기한 19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첫 재판 후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박수홍 측은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돈의 행방을 입증할 책임이 큰형 박씨에게 있어 재판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본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의 경우 돈이 증발한 경위와 증발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고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하지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씨의 매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산이 이뤄져야 하고 연예인 활동을 위해 사용된 점도 증빙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이 형사재판과 반대가 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퉈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