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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투자 막는 무분별 의원발의 규제, 심사 거쳐야”

입력 : 2024-02-14 20:39:25 수정 : 2024-02-14 2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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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세미나서 주장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영향 거쳐
의원입법은 10명 찬성으로 가능
OECD 도입 권고도 수년째 무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도 정부 발의 법안처럼 사전에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 때문에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되면서 기업 투자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도입 논의는 18대 국회(2008∼2012년) 때 시작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년째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경협 제공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입법안의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주장하면서도,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사후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규제가 신설·강화되면 최소 3년이 지난 뒤 행정부가 영향평가를 진행해 사후에라도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관표 충남대 교수(국가정책대학원)는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을 지적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해 법률에는 규제 목적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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