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김 원장의 임기는 지난 7일까지였지만 이날 해임이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날 KIDA 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했고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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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부 장관에게 KIDA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원장과 일부 KIDA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공약개발에 참여한 적 없고 각 당 캠프가 꾸려지거나 후보가 결정되기 전 평소 알고 지낸 인사에게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이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김 원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해임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 7일까지였다. KIDA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김 원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고 자신은 임기연장에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대미문의 부관참시”라며 “제 임기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미 권한대행을 정했고 퇴임 행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규정에는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임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고 퇴임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안이 아니다”며 “해임안 의결 등 법 위반 조치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효력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를 다 마쳤어도 퇴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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