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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확대…200만원 이하 관세 간편결제 납부

입력 : 2024-02-14 06:00:00 수정 : 2024-02-13 1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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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4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해외여행자가 들여오는 주류의 면세 한도(2병+2ℓ·400달러 이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들여온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주류 코너 모습. 연합뉴스

먼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ℓ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향수 면세 한도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200만원 이하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24·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촘촘한 단속망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 및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아세안, 독일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 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색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에 16대 설치하는 한편 우범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일제 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근절 방안도 강화한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해외 직구 시 본인 인증 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특송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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