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착 세제지원 지속
중소기업이 매출이 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도 기존과 같이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은 2018년 123곳에서 2021년 467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60∼90곳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때 받았던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매출이 감소하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중소기업 회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1년 중소 회귀기업 243곳 가운데 중견기업 1∼2년 차는 과반(56%)인 135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들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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