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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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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3 16:26:06 수정 : 2024-02-13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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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해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축이 될 필요가 있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국가와 부산시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과 특례도 특별법에 담아 향후 산업계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작업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싱가포르는 조세감면, 외국인 채용 규제 대폭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인프라를 확충해 국제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도 싱가포르, 상하이와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혁신을 통해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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