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에 로비 정황 등 인정…이재명 구체적 개입 여부는 판단 안 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수수 액수 중 2억5천만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의 액수는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과 주고받은 금전 거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업지분 정산이 아닌 알선·청탁 대가임이 분명했고, 화해권고결정은 실체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은 정황, 관련 사항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 등을 다수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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