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진단을 받은 거주 청년에게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 성남시에서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1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추선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조례안은 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취업, 연애, 결혼과 같은 사회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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