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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강제수사 나설까

입력 : 2024-02-12 18:33:30 수정 : 2024-02-12 1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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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출석통보 불구 전원 소환 불응
강제구인 가능성 속 여론역풍 부담
19일 임시국회 개회전 영장 힘들어
임·허 의원 사건 우선 처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소환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설 연휴 직후부터 임시국회 개회 사이 나흘간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7명의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압축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친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7명에게 최근 날짜가 적시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소명 차원에서도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출석 요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출석 요청에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오는 19일 이후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16일 나흘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처분 대상이 7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인을 시도했다가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끝낸 임·허 의원에 대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윤 의원의 경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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