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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놓고 공방 예고

입력 : 2024-02-12 18:36:16 수정 : 2024-02-12 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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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사청문회 개최

朴, 아파트 매입 대금 증여 가능성
사실이라면 1억여원 세금 내야해
尹 대통령과의 친분도 거론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등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일정에 따라 준비단은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13일 오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 1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A씨가 박 후보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총 29억1341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다. 2018년 8월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같은 해 12월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퇴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상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3276만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여가 사실일 경우 아파트 구입가 중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넘어서는 6억2500만원에 대해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해 마련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친분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국회가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내놓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 비대위원장의 임명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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