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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선고 앞두고 심경 토로 “돈 버는 기계·노예로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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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2 13:50:21 수정 : 2024-02-12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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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겸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응답을 갖는 모습. 뉴스1

 

코미디언 겸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에서 “그들은 나를 돈 버는 기계, 노예로 대했다”며 심경 토로와 함께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과 형수 내외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0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박수홍은 오는 14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탄원서를 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만들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를 앞세워 증인으로 신청했고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으며 출연료 미정산의 일부를 정산해준다거나 횡령한 부분의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대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 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 밝혔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지난 30년 세월 가족들로부터 기만당한 삶에 대한 후회와 아픔도 나타냈다.

 

그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며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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