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풀려난 20대 남성이 창문을 뜯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보복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손으로 여자친구인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11월 10일에는 소주병으로 B씨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2월 5일에는 넘어진 B씨 얼굴을 발로 차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며칠 뒤 석방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집에 찾아갔다.
B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지붕을 밟고 올라가 2층 창문을 떼어낸 후 방안에 침입해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상해를 가하고 석방되자 곧바로 주거에 침입해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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