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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홀로 사는 아버지에 놔두고…1주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

입력 : 2024-02-11 23:00:00 수정 : 2024-02-11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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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놔두고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구리시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기를 놔두고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홀로 사는 아버지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아기를 데려온 후 아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살고 있었으며, 아이가 방치됐던 시기 집에는 아이 옷 2벌과 약간의 기저귀만 남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계획 없이 나와 부친에게 피해아동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양육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아이는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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