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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중 갑자기 구급대원 폭행한 환자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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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0 15:08:42 수정 : 2024-02-10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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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함께 탄 대원에게 “한 대칠까”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신체에 붙여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씨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이어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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