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백돼지로 납품받아 흑돼지로 속여 팔아
일반 백돼지를 제주흑돼지로 속여 판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5건, 식품 표시 위반이 4건이다.
도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8개소 중 4개소가 제주시 지역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이다.
항정살, 가브리살 등 육안상으로 흑돼지와 백돼지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특수부위’를 제주산 백돼지로 납품받아 흑돼지로 속여 팔았다.
부위별 고기를 모은 흑돼지 모듬구이에도 일부 백돼지 고기를 섞어 판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은 적발 당시 적게는 41㎏, 많게는 115㎏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