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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국민 40%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야”

입력 : 2024-02-06 22:00:00 수정 : 2024-02-06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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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 31%
김건희 여사. 뉴시스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거나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후 대통령 공식 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등 지금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다.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최근 “총선에서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여론은 김 여사의 사과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지금처럼 모습을 감추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선물(명품백)이 있다면 돌려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 입장이 바뀌어 “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후 김 여사의 입장을 들어도 충분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에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뇌물로써 명품백을 받았다는 결론이 난다면 총선에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거로 예상된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요구에 총선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김 여사의 해명을 듣길 바라고 있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31%)가 뒤를 이었다.

 

‘몰카 공작이므로 해명이나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도 19%나 됐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더라도 몰카 공작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에서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대신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상황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이를 곧바로 ‘신고’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보다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모름·무응답’도 10%로 나타났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영부인이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의견도 거센데,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41%)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도 24%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2.6%였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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