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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 8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구두 변론

입력 : 2024-02-06 20:28:24 수정 : 2024-02-07 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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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적용 첫 사례 주목

2021년 의사당 난입사태 가담 이유
콜로라도주 대법 판결 관련 심리
대통령직 적용 가능 여부 등 쟁점

트럼프 또 수천억원 배상금 위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두고 8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로이터통신, CNN 등 외신은 5일 미 연방대법원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 사태에 가담한 이유를 들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대법원은 8일 구두 변론을 거쳐 수일 내지 수주 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콜로라도주는 물론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판단에 따라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 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 14조 3항은 전직 연방의회 의원이나 공직자, 주의회 의원 또는 행정관 등이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한 뒤에 폭동이나 반역에 가담한 경우 향후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헌법 조항 자체가 대통령직이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이 조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4조 3항이 적용되기 전에 의회가 세부 이행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출마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수정헌법 조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내란죄에 대한 법원 내지 의회의 사전 판결이 필요한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배상금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도 처해 있다. 6일 미국 NBC뉴스는 이미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최대 4억달러(약 5320억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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