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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1조원 넘는 코인 '먹튀'…가상자산업체 3명 구속

입력 : 2024-02-07 06:00:00 수정 : 2024-02-06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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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분산 투자법 운용” 현혹
투자자 1만6000명 예치자산 편취

안전한 기법으로 투자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시가 1조원이 넘는 코인을 받고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글로벌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이른바 ‘몰빵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가상자산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내세워 인기를 끈 국내 2위 씨파이 업체인 이곳은 140여개국에서 회원 8만여명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6월13일 돌연 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을 중단하고 지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 만인 같은 달 14일에는 국내 1위 씨파이 업체이자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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