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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에만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암투병 아버지의 고민

입력 : 2024-02-06 14:55:59 수정 : 2024-02-06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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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장녀 대신 아픈 자신의 곁을 지켜준 막내딸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중인 남성 A씨가 재산 증여와 관련해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진 뒤 자식들에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며 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유산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키는 등 투자를 했지만,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미국 유학을 보낸 상태인데, 급전이 필요할 때만 A씨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A씨는 장남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사이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A씨는 장녀도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장녀가 이혼남과 결혼한다고 해서 반대했고,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장녀는 연락이 없다시피 했다고 한다. 

 

반면 막내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인 A씨의 곁을 지켰고, 지금은 암 투병 중인 A씨를 병간호하고 있다.

 

A씨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제가 일군 사업과 재산 모두 막내딸에게만 주고 싶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하면 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재산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해도 현재는 장남과 장녀가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뒤에는 막내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상속인들에 대한 유산 분할의 공평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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