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조기 지급된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가족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8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4115억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판 장발장’에 무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404.jpg
)
![[기자가만난세상] AI 부정행위 사태가 의미하는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46.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 2기 1년, 더 커진 불확실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84.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엄마에게 시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52.jpg
)






![[포토] 아이브 가을 '청순 매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300/202511285102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