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조기 지급된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가족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8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4115억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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