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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자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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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3:01:16 수정 : 2024-02-06 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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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 무효 청구 소송 잇따라
연 이자율 최고 7300% 달하는 사례도
“관용 허용치 않고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 최고인 연 20% 이내 금리 상환의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에게 대부 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청구 대리 소송을 제기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명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받았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대출이자로 6만~20만원씩 갚았다. 연 이자율은 최고 7300%에 달했다.

 

대부업자 A씨는 B씨가 상환을 연체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직장을 잃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2일 40대 남성에게 대출한 뒤 연체되자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대부업자 C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 대부계약은 일체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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