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7300% 달하는 사례도
“관용 허용치 않고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 최고인 연 20% 이내 금리 상환의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에게 대부 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청구 대리 소송을 제기한다고 6일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받았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대출이자로 6만~20만원씩 갚았다. 연 이자율은 최고 7300%에 달했다.
대부업자 A씨는 B씨가 상환을 연체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직장을 잃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2일 40대 남성에게 대출한 뒤 연체되자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대부업자 C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 대부계약은 일체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