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허위광고로 1조원 코인 가로챈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 구속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2-06 10:58:19 수정 : 2024-02-06 12:37: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안전한 기법으로 투자한다며 허위 광고해 투자자들로부터 시가 1조가 넘는 코인을 받아낸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글로벌 가상자산 예치업체 H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 총 3명을 전날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이른바 ‘몰빵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예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