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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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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00:00:03 수정 : 2024-02-06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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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났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수사 위법성마저 드러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은닉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젝트-G 문건을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로 이어져 검찰이 완패했다.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수사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장)가 이끌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한 터라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수년간 이어져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회장은 그동안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에서 벗어났다. 국가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이 회장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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