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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시점이 재산분할 기준일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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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5 13:00:00 수정 : 2024-02-02 1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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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사실관계]

 

○ A와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B는 2015년 6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심(2심) 변론 종결일까지 소유하고 있음. A와 B의 사실혼 관계는 2018년 8월 해소되었음.

 

○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두차례 시가 감정이 이뤄짐. 1심 법원에서 확인된 가액은 2019년 11월 기준 2억6100만원, 2심 법원 확인 가액은 2021년 12월 기준 3억5700만원.

 

○ 이 경우 두차례 시가 감정금액 중 어떤 것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할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으나, 관계 해소 시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보 2022. 10. 26. 게재 ‘사실혼 해소와 법적 문제’ 참조).

 

즉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며, 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됩니다(사실혼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2므11027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원심의 잘못과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2심)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21년 12월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5700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인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원심까지 제출된 자료 중 그 시점과 가장 가까운 1심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2019년 11월)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예외적으로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7므11856(본소) 친권자 변경 등, 2017므11863(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사건을 통해 다음 글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위 사건의 1·2심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건물 시가를 산정했어야 하나,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채 ‘감정일 현재의 시가’만 산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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