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명품 브랜드 베낀 ‘짝퉁’ 팔아 수십억 챙긴 30대 인플루언서 실형

입력 : 2024-02-02 07:20:00 수정 : 2024-02-01 17:58: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