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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찾아와 살림살이 간섭 시어머니…며느리 “이혼 사유되나요?”

입력 : 2024-01-26 22:20:00 수정 : 2024-01-26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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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어머니가 스스로 반찬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을 '1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맞벌이 중으로 공동명의로 된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자신이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가사를 분담해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기로 정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만들었던 장조림을 다시 만들어 바꿔두는 등 살림에 간섭했고, 심지어 A씨의 친정 어머니가 만든 김장 김치를 자신이 만든 김치로 바꾸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던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었다는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스스로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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