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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모두 기각… 본안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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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6 14:19:22 수정 : 2024-01-26 14:19:21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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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크 앤 다커’는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세윤)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사31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인기를 끈 게임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2021년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쌍방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분쟁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넥슨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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