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서 불법 영상 촬영
“반성문 제출해 집행유행 가능성 높아” 편지 써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달라고 친구에게 사주하고,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번호까지 매기며 성노예 취급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드러났다.
19일 JTBC에 따르면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 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박 씨는 앞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의 본모습을 따로 있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것.
박 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박 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폭로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건 예삿일.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지고 수갑을 채우거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고,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 날을 떠올리며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자신의 성 노예들에게 번호도 매겼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한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고 털어놨다.
법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만행은 안팎에서 계속됐다. 박 씨 부모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고등학생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다. 박 씨 부모는 아들의 범행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박 씨는 부모의 어린이집에서도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교도소 안의 박 씨는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편지를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
박 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 성폭력처벌특례범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에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3년 뒤 박 씨가 출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A씨는 “집 구조를 박 씨가 알고 있어서 이사는 했지만, 이후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며 “가끔 악몽을 꾼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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