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모방범죄 억제 필요”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비롯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른 모방 범죄를 억제하고,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 상승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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