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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60여㎝ 넘긴 김포 아파트 재시공 결정…승강기 옥탑 등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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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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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직전 고도 제한 넘겨 입주에 ‘발목’…시공사의 재시공 결정
재시공 기한은 오는 3월11일까지…입주 예정일보다 두 달 늦어
지난 16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A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본 건물 일부. 김동환 기자

 

김포공항 반경 4㎞ 이내 고도 제한(해발 57.86m)을 60여㎝ 넘기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던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에 들어간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에 총 399세대 규모 A아파트 단지를 신축한 건설사가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애초 지난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야 했던 이 단지는 총 8개 동 중 7개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반경 4㎞ 고도 제한을 넘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제한 높이보다 30㎝ 정도 높은 옥상 난간 장식용 구조물을 재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옥탑은 철근콘크리트, 장식용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시공됐다.

 

조합은 재시공으로 인한 추후 엘리베이터 오작동 가능성 등에 대비해 무상 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시공 완료 예정일인 오는 3월11일까지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시공사는 입주가 미뤄진 이들의 임시 거처 마련 등 보상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입주가 미뤄진 일부 세대는 현재 호텔 등에서 임시거주 중이다. 다만, 조합은 시공사가 밝힌 21억원 상당의 지체보상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체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기간보다 공사가 지체됐을 경우 건설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 계약금액과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 사례는 김포국제공항 반경 4㎞ ‘수평표면’ 높이를 활주로 표면에서부터 45m로 규정한 공항시설법 규칙과 연관된다. 공항 상공 선회 시 기체 안전 확보가 목적인 수평표면은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의 표면 45m 상공에서 그린 반지름 최대 4㎞의 원이다.

 

수평표면 반경은 기체의 활주로 이탈 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활주로 주변에 조성되는 안전지대인 착륙대(着陸帶) 등급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낮은 J등급의 800m에서 김포공항처럼 A등급에선 4㎞로 대폭 늘어난다.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 기준은 활주로 하나당 길이가 2550m 이상일 때 착륙대를 A등급으로 분류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두 곳의 길이는 각각 3600m, 3200m다.

 

이를 종합하면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김포공항 수평표면의 둘레에 걸친 A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앞서 재시공 관련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은 김포시는 시공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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