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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입주민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죄물손괴’로 고소하겠다” 주장

입력 : 2024-01-21 13:00:00 수정 : 2024-01-19 17:32:28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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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쓰레기 버리기도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 이른바 ‘길 막음 민폐 주차’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금지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되레 “‘죄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이를 본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누리꾼들은 “민폐 그만 끼치고 한글이나 똑바로 배워라”라고 일갈했다.

 

민폐 차주가 재물손괴를 ‘죄물손괴’라고 적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이같은 내용의 글은 1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민폐 주차를 일삼는 입주민 A씨(20대)는 약 1년 여간 자신의 K5 차량을 운행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차를 방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를 주차해 주차장 흐름에 방해를 하는 한편 주차한 차 인근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기도 했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계속된 A씨의 민폐 주차해 경비원에게 사정을 묻자 보복이 두려워 말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돌아왔다고 했다.

 

B씨는 “아파트 ‘입막 주차’(입구를 막고 주차)하고 갈 때부터 알아봤다”며 “진짜 답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해당차주는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며 “차단기 앞 주차를 시작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 버리고 가고 불법주차 스티커 떼서 바닥에 버리거나 기둥에 붙이는 등 다양한 민폐 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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