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음 재판에는 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제가 기소된 재판과 관련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진행됐다.
그는 “금일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재판부께서 증인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단 한 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검찰은 오는 3월 예정된 공판에서도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인 김씨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앨범 속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거짓으로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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