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상공인 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한 경북의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최대 40%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원액이 있으면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액을 준다.

정부도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했다. 여기에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과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에게 첫 가입 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은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경기둔화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역경제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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