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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틱톡커, 성폭행 혐의 재판 비공개 요청했지만 ‘불허’

입력 : 2024-01-17 11:21:47 수정 : 2024-01-17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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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측이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틱톡커 A씨와 지인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란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하겠지만 적어도 1회 기일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밀실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재판 공개주의가 규정된 것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 기일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사 당일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1일 A씨 등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범죄를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변호인 측은 아직 피고인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회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하고 공소사실 및 증거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틱톡에서 구독자 수가 5500만명에 넘는 인플루언서로 다수 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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