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직 법관의 작고 시 해당 인사기록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근 별세한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의 인사기록이 사망 후 몇 시간 만에 지워진 데 대한 내부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인사관리시스템 내 법관 기록에 대해 이같은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인사관리시스템상 ‘법관 조회‘를 통해 해당 법관의 임용일부터 근무시작일과 발령지, 출신 학교, 연락처 정보 등 상세 이력을 볼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법관의 기록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그간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강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튿날인 12일 오전 부고를 접한 법관들이 그와의 ‘근무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강 고법판사의 인사 정보가 삭제돼 조회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 고법판사가 숨진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 한 부장판사는 “(강 고법판사가) 돌아가시자마자 조회가 되지 않아 (법원이) 매몰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법관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최소한 장례 절차를 마칠 때까지라도 인사기록이 검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행정처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강 고법판사의 기록을 복구했다.
박 의장은 “담당 직원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라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 직원이나 판사, 행정처에 있는 분들 모두 강 고법판사를 애도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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