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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방에 가두고 불 지른 20대女 입건

입력 : 2024-01-16 11:10:00 수정 : 2024-01-1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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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랑이 벌이다 범행…현주건조물방화와 감금 혐의 입건
지난 12일 오후 3시55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동거하는 남자친구를 방에 가둔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감금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55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룸메이트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는 남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폭행도 당했다”는 신고도 112에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 소방과 함께 현장으로 5분 만에 도착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

 

경찰은 A씨가 동거 남성 B씨를 방 안에서 못 나오도록 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을 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다행히 불은 가스레인지 부근 일부만 태우고 꺼졌지만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며 “현재 A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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