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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 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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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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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속보]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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