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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고 싫다고’ 6살 딸·母 앞서 전 남친 휘두른 40㎝ 회칼에 숨진 故 이은총씨… 사촌언니 “범인에 사형 선고해달라”

입력 : 2024-01-15 11:30:28 수정 : 2024-01-15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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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재차 호소
“검찰이 사형 구형했지만 판사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 줄어들 수 있는 상황”
故 이은총씨 생전 모습(왼쪽)과 피멍이 든 팔 사진. 네이트 판 갈무리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6세 딸과 모친이 보는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에 유족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스토킹 살해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인 이은총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 당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사님 또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가해자가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 ‘살려달라’ 말했지만, 가해자는 동생을 끝내 회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동생이 죽는 순간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은 뒤의 딸과 엄마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8일에도 이씨의 사촌언니는 피해자의 실명·나이를 공개해가며 비슷한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쯤 제 동생 이은총이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해자는 은총이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며 “이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결별 후에도 이씨에게 계속 연락해 다시 만나줄 것을 애원했다”고 했다.

 

그런데 B씨가 이씨를 폭행하면서 이씨의 팔에 시커먼 피멍이 들었고, 결국 이씨는 지난 5월18일 스토킹으로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B씨의 스토킹은 메신저와 SNS도 모자라 차량으로 따라오기까지 하는 등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당시 A씨가 공개한 이씨와 B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캡처) 사진에는 B씨가 이씨에게 집착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B씨가 이씨에게 “은총아, 정말 내가 죽도록 싫어?”라고 묻자, 이씨는 “헤어졌는데 집 앞에 찾아오고 출근길 1시간 내내 찾아오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괜찮냐고 걱정하는 이 상황에 그걸 왜 물어?”, “제가 너무 무섭고 싫다고 말씀 드렸잖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간절하게 기회 달라고 빌었잖아”, “그래도 싫어?”, “이렇게 애원하며 매달린 적도 없고”라고 연달아 보낸다. 그러자 이씨는 “너무 싫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씨 사망 한 달여 전인 6월9일 B씨가 다시 찾아왔고, 이씨의 신고로 B씨는 경찰에 연행됐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한다.

 

수차례 스토킹 위협을 받던 이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6월29일 경찰 요청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했다.

 

A씨는 “살려달라는 은총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고,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은총이가 칼에 찔렸다”고 이씨 사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이씨의 60대 어머니도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은총이가 칼에 맞아 쓰러지자 가해자는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친다. 엘리베이터 앞이 흥건할 정도로 피를 흘린 은총이는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B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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