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신화 멤버 앤디(본명 이선호·42)의 아내 이은주(33)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 한국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가 KBS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 강릉방송국, 춘천 방송총국 등에서 기상 캐스터로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이후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으로 2018년 12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근무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은주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규 인력을 채용한 KBS 지역방송국은 이은주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이은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주는 TV 및 라디오 뉴스 2개 이상을 맡아 매일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해 업무 분담을 협의하고, 개국 기념식 등에서 사회를 보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갈 경우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K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은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또 이은주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던 점도 고려돼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은주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에 KBS 측에서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