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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레 사망한 판사 인사기록 몇시간도 안돼 삭제한 법원…일선 판사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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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2 14:44:22 수정 : 2024-01-12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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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故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의 인사기록을 불과 몇시간만에 내부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판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 인사관리시스템 상 ‘법관 조회‘ 페이지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강 고법판사의 인사 기록이 삭제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의 현 소속과 생년월일만을 담은 ‘코트넷 법원가족찾기’와 달리 법관 조회 시스템에서는 해당 법관의 임용일부터 근무시작일과 발령지, 출신 학교, 연락처 정보 등 상세 이력을 볼 수 있어 법관들 사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처가 내부 구성원이 급작스레 사망한 지 몇시간도 안돼 강 고법판사의 인사 기록을 삭제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처가 시스템에서 바로 관련 기록을 지워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평생 법원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을 내팽개치듯 몇시간 만에 지워버렸다는 인상이 든다. 어느 회사라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고인이 돌아가신지 몇 시간도 안돼 법관 조회 시스템에서 기록이 바로 지워진 걸 보고 너무 화가났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 내부에 따르면 강 고법판사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한 판사는 “평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오신 아주 성실하고 뛰어난 판사셨다”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 가사2부 재판부 소속으로 최근에는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2021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법리에 뛰어난 판사들이 맡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017년부터 3년간 지냈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상위법관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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