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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기초 수급자 등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이자 감면폭 50~70% 상향”

입력 : 2024-01-11 16:17:35 수정 : 2024-01-11 16:17:34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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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방안 마련"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유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을 갚은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대상은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맺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

 

또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이는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조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를 상대로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관련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 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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